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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5038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표>에서 제3줄 제2칸의 “52,000㎡”를 “53,893㎡”로, 제3줄 제3칸의 “2,131,134,157원”을 “2,244,724,200원”으로, 제3줄 제6칸의 “3,247㎡”를 “1,354㎡”로, 제3줄 제7칸의 “171,562,043원”을 “57,972,000원”으로, 제4줄 제2칸의 “706,210㎡”를 “704,317㎡”로, 제4줄 제3칸의 “14,195,634,793원”을 “14,082,044,750원”으로, 제4줄 제6칸의 “44,088㎡”를 “45,981㎡”로 각 고친다.

제4쪽 제7행의 “2,131,134,157원”을 “2,244,724,200원”으로, 제4쪽 제8행의 “171,562,043원”을 “57,972,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7쪽 제2행 “등에”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갑 제12, 15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대상 농지들 대부분은 종전 처분 대상 농지들과 필지는 같으나 면적이 증감된 것들이고, 종전 처분에서는 학교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농지도 추가로 처분 대상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추가로 전용된 용지에 대하여 증액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 제7쪽 제7행의 “종전 처분은” 뒤에 “이 사건 처분으로 실효되거나”를 추가한다.

제7쪽 제9행의 “볼 것인데”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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