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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1:40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 중부 경찰서 피해자 B과 창원 중부 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기존 사건에 대한 합의 금 문제로 다툰 후, 지인인 C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후 경찰서 정문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 자의 우측 눈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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