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4. 23:00경 하남시에 있는 C사거리 앞 버스정류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을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까 자고 가자, 언제 내가 건드린 적 있냐. 나 못 믿냐”고 속여 서울 강동구 E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5. 25. 00:00경 위 모텔 503호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피해자와 같이 누워 음란비디오를 시청하다가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씨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빼고,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질 안에 사정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모텔 확인)
1. 수사보고(수술후진단내용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