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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31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4. 23:00경 하남시에 있는 C사거리 앞 버스정류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을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까 자고 가자, 언제 내가 건드린 적 있냐. 나 못 믿냐”고 속여 서울 강동구 E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5. 25. 00:00경 위 모텔 503호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피해자와 같이 누워 음란비디오를 시청하다가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씨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빼고,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질 안에 사정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모텔 확인)

1. 수사보고(수술후진단내용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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