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01 2019고단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치를 하고 있던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상해 등의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상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