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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05 2019고단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9: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선생님, 욕설을 하지 말고 인적사항을 밝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상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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