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정2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 15:35 경 의왕시 청계동 원 터 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교통 법규 위반차량 통고 처분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행위),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 6의 각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