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5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오산시 오산동 603의 1에 있는 오산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에게 7억 원 상당을 증여 받을 것이 있는데 증여세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7억 원을 증여 받아 2011. 6. 18.까지 변제하고, 2,500만 원을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위와 같은 증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무이자로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04. 28. 폰뱅킹을 이용하여 200만 원을, 같은 달 29. 1,500만 원을, 같은 해

6. 3. 70만 원을, 같은 달

5. 30만 원을, 같은 달

7. 120만 원을, 같은 달

9. 300만 원을, 같은 달 11. 80만 원을, 같은 달 14. 7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C)으로 이체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2,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소재를 감춘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