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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9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를 운영하면서 건축물, 인테리어 등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계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건물에 관한 사진촬영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위 건물의 내외부를 촬영하여 총 26장의 사진파일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문맥에 따라 ‘제1계약’ 또는 ‘제1사진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G이 전통문화디자인을 소재로 개최하는 전시회에 전시된 피고의 작품들에 관한 사진촬영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09. 3. ‘H’에 전시된 피고의 작품사진 30장, 2009. 11. ‘I’에 전시된 피고의 작품 사진 24장, 2009. 11. ‘J’에 전시된 피고의 작품사진 5장, 2010. 3. ‘K’에 전시된 피고의 작품사진 18장을 촬영하여 각 사진파일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문맥에 따라 ‘제2계약’ 또는 ‘제2사진들’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계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L’라는 회사의 건물에 관한 사진촬영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위 건물의 내외부를 촬영하여 총 7장의 사진파일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문맥에 따라 ‘제3계약’ 또는 ‘제3사진들’이라 하고, 제1, 2, 3 사진들을 통틀어 거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진들’이라고 한다). 마.

제1사진들 중 일부는 F 커피숍의 홈페이지 및 네이버(naver) 지도검색서비스에 게시되어 있고, 제2사진들 중 일부는 ‘G’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G이 배포한 초대장 등에 실렸으며, 제3사진들 중 일부는 L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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