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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61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원 청풍로펌 증서 2012년 제136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6. 3.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0730호로 청구금액 80,651,87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80,651,875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C이 2011. 2. 24. 피고로부터 ‘양주시 D 유지 3087㎡ E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C에게 이 사건 낚시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은, 피고를 임대인으로 C을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2011. 2. 24.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인데,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이 원고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아오다가 2014년 5월 이전의 어느 날, C 자신을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작성한 다음 이를 촬영하여 원고에게 그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파일을 출력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 제2호증은 C이 위조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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