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는데 2018. 2.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11.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F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의 사내이사인 E은 원고의 형 F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물상보증 1) 원고는 ① 2005. 4. 27. 경주시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② 2009. 2. 20.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J호(이하 ‘I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③ 2012. 6. 19. 경주시 K빌라 L호(이하 ‘K빌라’라고 하고, 위 G아파트, I아파트, K빌라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가 2014. 6.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4. 6. 26. M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경남 합천군 V 토지, W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도 위 대출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위 근저당권자인 M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2. 2. G아파트와 K빌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N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2016. 12. 5. I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2)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G아파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