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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727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1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전 3,058㎡(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182㎡(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1,293㎡(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로부터 D 토지(925평), E 토지(55평), F 토지 중 약 43평, 합계 1,023평을 매매대금 4억 92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억 6,920만 원은 2019. 7. 8.에 각 지불)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특약사항 상기 토지의 현 상태의 계약이며, 비닐하우스 포함임

1. 매매 총평수 1,023평 중 F 약 43평의 계약이며 평수는 증감될 수 있음

2. F는 매도인은 지적분할하여 잔금 시까지 분할하여 준다.

3. 계약금은 매도인 농협 통장으로 입금한다.

4. 별지 F 약 43평에 대한 지적분할도 첨부

5. 분할이 되었을 때 잔금을 지불한다.

다. 원고는 2019. 4. 15.과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F 토지를 1,151㎡와 142㎡의 두 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019. 6. 27.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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