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52
직장가입자자격취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단지내 상가 203, 206, 207호에서 ‘C피아노음악학원’이라는 상호의 음악교육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위 통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별도의 처분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취득ㆍ변동ㆍ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