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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52
직장가입자자격취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단지내 상가 203, 206, 207호에서 ‘C피아노음악학원’이라는 상호의 음악교육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가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드럼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5. D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통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별도의 처분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취득ㆍ변동ㆍ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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