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노314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몰수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졸 피 뎀으로 추정되는 흰색 알약 6 정( 증 제 1호), 졸 피 뎀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0.09g( 증 제 2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 2호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몰수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죄로 징역형 처벌 받아 그 집행을 받던 도중에 구치소에서 졸 피 뎀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도 안 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