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코스트 코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 평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