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20:30 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 축로 62번 길 37 ‘ 유진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0:30 경 인천 동구 D ‘E’ 앞 교차로 1 차로에서 이 마트 트레이더 스쪽에서 유진 레미콘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쎄라 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177,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