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4:2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는 조수석 문을 닫아 문틈에 피해자의 손이 끼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