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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주 방면에서 거제소방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유족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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