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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1 2020가합507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79,79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B( 이하‘ 이 사건 B 조합’ 이라 한다) 의 의료기관인 C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B 조합 및 병원 운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 사건 B 조합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령에서 정한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조합원 출자금 입금 내역과 조합원 가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1.6.18. 이 사건 B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1. 7. 경부터 2013. 3.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1.8.19. 경이 사건 B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이 사건 B 조합에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48,722,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판결 피고는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 사건 B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나서, 이 사건 B 조합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2187호로 기소되어 2018.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위 사건에서 기소된 요양 급여비용 수령 액은 위 248,722,300원 중 일부인 240,932,190원이었다). 마. 원고의 징수 고지 및 일부 요양 급여비용의 환수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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