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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9785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 원 및 2020.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1. 4. 5.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와 사이에 F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98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인 F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 B은 2016. 10. 25. 피고 D 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상가 수개의 호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여 주었고,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7. 4. F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그때까지 피고 B이 연체한 12개월 분 차임 600만 원 및 그 지체 금 일체의 채권을 F로부터 양수한 후 2020. 7. 6.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F는 2020. 7. 9. 피고 B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승계 이전에 발생한 종전 임대인 F의 피고 B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까지 양수하였으므로, 임차 인인 피고 B을 상대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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