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각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부착명령 청구사건 병합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23.경 K병원에서 강박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6. 5. 19.부터 2011. 9. 26.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공주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같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