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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8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 연금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동물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2017 고단 3822]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위 C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임금 1,206,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35,171,06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347]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7.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4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09]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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