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17 2015고단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8:41경 C 레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충의로에 있는 32번 국도를 정산면 방면에서 부여군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미당사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앞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도로를 벗어나면서 위 차량의 우측으로 미당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라비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추 수핵 증후군 등의 영구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7. 9.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