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 및 2017. 7. 28.경 위 건물의 임차인 D가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1.경 연세 1,3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여 D로 하여금 2018. 4. 30.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풍속업무관리시스템화면 캡처, 통지문, 집합건축물대장, 수사보고(별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사경의견서,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장, 수사보고(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점포에 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과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임대차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