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건물의 건물주인바,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D모텔 건물 1층이 임차인인 E이 F에게 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위 장소를 E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지문, �기발송대장, 등기 수신이력 출력물, 컴퓨터 폴더 내 캡처사진
1.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