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인 A, B 등이 피고인이 임대한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고 한다.)에서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원, 피고인 D :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E : 벌금 500만원, 피고인 F :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B, C,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 C, E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