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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25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C’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2014년 말 현재 연결기준 매출액 7,733억 원, 영업이익 1,574억 원, 순이익 1,068억 원 임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는 종합 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법에 따라 일부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 받아 종합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료방송시장은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SO, 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IPTV) 사업자 등의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ㆍ판매하는 시장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 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채널 별로 편성 ㆍ 송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수신료를 청구하며, 홈쇼핑사업 자로부터 는 홈쇼핑 프로그램 송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SO) 복수의 방송사업허가를 받아 2 이상의 방송구역을 사업구역하는 종합 유선방송사업자를 복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MSO, Multi System Operator) 라 함 는 종합 유선 방송국을 관리 ㆍ 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정한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독점 내지 과점사업자인바, 피고인 B도 전국 각 지역에서 종합 유선방송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고객센터 센터 장 1명이 일반직원 2~3 명, 수십 명의 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며, 장비, 시설, 사무실 등을 SO로부터 제공받기도 함 는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SO) 의 관할 방송구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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