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3: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자동차 부품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 70톤 가량의 고철을 납품할 테니 예치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2012년 경부터 다수의 거래처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국세가 체납되었고, 거래처로부터 공장 등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 채무 과다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형제 또는 형제의 배우 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조건에서 계속 대출을 연장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인 동생 G이 보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다른 보증인을 구할 수도 없었다.
(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실제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같은 해
5. 1. 경 파산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고철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기 전 이미 J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