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고단671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철거공사현장 사고와 관련된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2011. 1. 28.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F대학교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2) 2014고단402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3. 18.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주거나, 공사기성금으로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의 공사대금채무 중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2013고단6719』사건의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수법(기망행위 내용 등), 피해자의 고철대금(선급금) 지급일자 및 방법, 범행 이후의 경과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특히 피고인이 요구한 고철대금 합계 7,000만 원의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농협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4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