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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월 할부금이 245,000원 정도여서 갚을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도 E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산와머니에 300만원, 현대캐피탈에 1,200만원, 휴대폰 요금 등 300만원, 전자제품 구입비용 470만원 등 합계 2,3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은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E으로부터 자동차를 튜닝해서 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함께 하기로 하여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자동차 구입, 튜닝부품 비용 등으로 2,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12. 6.말경 E이 자동차 튜닝 말고 오토바이 조립 판매를 하자고 하면서 비용을 계속 요구하기에, 이미 2,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발생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E의 말을 믿고 돈을 구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여 E에게 건네 주었는데 그 무렵부터 E과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도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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