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경부터 위 ’C'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원인 피해자 D(28세, 여)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건물 ***호에서 위 피해자가 'C'에서 손님을 응대하면서 과음한 뒤 남성인 지인 F으로부터 위 주거지까지 배웅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너 같은 걸레 년을 내가 만나서 씨발 믿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탁자, 시가 66,400원 상당의 강아지 장난감, 시가 19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17,000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져 발로 차고,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위 E건물 G호 임대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의 인터폰의 줄을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91,4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1회 때린 뒤 머리채를 움켜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찬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정오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배웅해준 F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