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119호로 대여금 4억 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3. 19. 발령된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2. 3. 23.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2. 4.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차용인란 아래에는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D 주식회사’ 및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 1)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이 원고의 법인인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그 인영 부분이 원고의 법인 인감증명상의 인영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이 위 인감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날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