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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252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2011. 4. 14.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상계1영업소에서 F번 시내버스를 운전해 왔다.

나. E은 2015. 12. 10. 오전반 근무를 하고, 04:30경~05: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같은 날 13:00~14:0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이후 G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3.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한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부지급처분이 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1.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상계1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인원 수보다 부족한 인력만을 수급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운영구조 때문에 소속 근로자인 망인은 소정의 근로일수 이외에 상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었다.

또한 사용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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