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22:29경 대구 달성군 B 근처에 있는 C 인도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사 중인 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주대 4개를 자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22:2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및 이동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7. 12.자 범행 관련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7. 12.자 범행 추가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실 특정 - 지주대 4점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