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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8 2016가단11372
수탁자동차명의이전철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2. 1. 원고와의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이하에서 위 지입계약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지입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6.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5.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오히려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반송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된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지입료, 자동차세, 조합비,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기장료 등은 합계 3,625,2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입료 등 합계 3,625,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위 미지급 지입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즉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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