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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19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17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7조 제2항에서는 ‘원고는 매년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인상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4. 3.경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1행의 “대법원 2014다4930호”를 “대법원 2014도4930호”로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의 “피고에게 유리하게”를 삭제하고,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관리비 등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관리비 등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일인 2014. 6. 9.까지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다음날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6.까지의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면, ①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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