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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9 2014고정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피해자 C(여, 66세)의 집인 1405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앙촌에서 받아온 이불, 속옷, 화장품 등을 나에게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이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회에 걸쳐 합계 1,001,000원 상당의 이불, 속옷, 화장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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