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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08 2011고단25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인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2.경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 2.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0. 15.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2011형제2503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개인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결의서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2형제1348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일람표 (1)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고소인 H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고등법원 2010. 9. 29.자 2010초재482 결정)이 확정되었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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