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인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2.경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 2.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0. 15.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2011형제2503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개인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결의서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2형제1348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일람표 (1)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고소인 H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고등법원 2010. 9. 29.자 2010초재482 결정)이 확정되었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