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0: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한도 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큰 우물길 11에 있는 적금 노인정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4. 01:05 경 위 적금 노인정 앞길에서 안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4명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 떼 순찰차의 앞 번호판 좌측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538,34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