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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데이터, 모바일, 디지털 방송용 스토리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상무로서 2008.경부터 2011. 2.경까지 C에서 판매하였던 SK텔레콤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D(E회사), F(G회사), H(I회사), J(K회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인 피고인 운영의 C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후에 하부모집업자에게는 노트북 대신 현금을 주어서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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