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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합72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대출업자, 속칭 ‘깡’ 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동종업계에서는 일명 ‘G’로 지칭된 자들이다.

피해자 ㈜SK텔레콤(이하 ‘SKT') 및 ㈜KT(이하 ’KT')에서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들은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경우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H(이하 ‘H’)의 업주 I 등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개통대리점을 거쳐 피해자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의 가입 및 노트북 할부 신청을 한 뒤 I 등으로부터 노트북 대신 현금으로 정산 받아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I 등은 개통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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