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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 와 ‘기독교 실버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설회사를 인수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금을 남길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12. 12.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수주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경비를 빌려주면 수일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9.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9. 23. 같은 명목으로 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달 26. “E 주식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하여 공사 시공 후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3,130만 원, 같은 해 10. 7.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2009. 1. 1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금 2억 9,4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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