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단4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3. 15:54분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중국요리 전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요리 전문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를 양손으로 당기고 끌어당겨 도로변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동기,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조력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