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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합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2. 2. 02: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지팡이로 때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26 판결). 피고인은 2013. 4. 6. 15:05경 ‘J 주점’에 이르러 벽돌을 빼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뜨려 손상시키고,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빼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출입문(가로 90cm × 세로 190cm )을 쳐서 유리 부분에 흠집을 내고 금속 부분을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손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고 있던 벽돌을 빼어 이 사건 주점 출입문에 던져 흠집을 낸 사실, 그 벽돌을 빼는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유리출입문과 에어컨 실외기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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