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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18 2016나9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4. 12. 20. F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1.2%, 변제기 2005.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 G는 원고에 대하여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0. F, E, G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차60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E, G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866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E,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E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나41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2다10556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E은 2011. 8.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다음 2011. 8. 16. 피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8.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래에서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E은 2012. 1. 4.부터 2012. 1. 6.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V의 시누이인 피고 C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빌린 다음 피고 C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제2토지’라고 한다)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래에서 ‘제2근저당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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