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4고정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0:00경 가출을 한 딸을 찾기 위해 안동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안동시 B에 있는 C 오락실 노래박스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의 딸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부위를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과 얼굴 부위에 부종이 생기게 하고, 정강이 부위에 피가 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