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0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0: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방안에서, 그 곳 싱크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E) 1개, 우체국 통장(F) 1개, 도장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노란색 학원용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등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 09:45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삼계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청구인란에 ‘D’, 금액란에 ‘오십만’이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삼계우체국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D의 허락을 받아 출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출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 G으로부터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 11: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1,52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 22. 14:49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삼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D 소유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계농협 소유의 현금 1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