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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인 농공단지 앞 도로를 영광군 대마면 쪽에서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쪽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에어 컴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13:27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구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성리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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