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부동산 취득 C은 2014년경 제주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 8.경 위 D, F 지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C과 피고의 매매계약 C은 2016. 4.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정하여, 위 43억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2,45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1,000,000원의 50%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기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201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신청으로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6. 10. 31.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6억 원에 매수하되 담보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모두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숙박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받기로 하고, 당일 C과 피고의 대리인(남편 H)이 동석한 상태에서 H에게 계약금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2016. 11. 1.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5.에는 중도금 5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마. 2차 임의경매개시결정 피고는 C과의 정산 문제를 이유로 잔금 기일인 2017. 1. 12.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