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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38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296,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1. 26.경부터 2017. 4. 26.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교육부의 피고에 대한 감사처분 및 원고의 처분금액 반환 1) 교육부는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피고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 1. 1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적사항에 따라 2014. 3. 14.까지 당시 이사장이었던 원고로부터 합계 1,218,035,203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감사처분(이하 ‘이 사건 감사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연번 지적사항 처분 10 이사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부당 원고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2008. 11. 11. 피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F(이하 ‘이 사건 F’라 한다

를 취득하고 2007. 6.경부터 2013. 2. 15.경까지 피고의 수익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 위 기간 동안 법인회계에서 관리비가 집행되었고, 71개월의 임대료가 징수되지 아니함 이 사건 F에 설치하였으나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후 감사일 당시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비품이 존재함 원고로부터 관리비 80,453,000원을 회수하여 수익사업 회계로 세입조치 원고로부터 임대료 639,000,000원을 징수하여 수익사업 회계로 세입조치 원고 등 관련자로부터 비품 15개 회수 또는 비품 가액 1,085,680원 상당을 회수하여 법인회계 정산 조치 11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사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판공비를 지급함 원고가 사용한 판공비 327,777,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 12 이사장 국외출장비 집행 부당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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