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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합588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10년 제2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18,000,000,000원의 금전채권(이하 ‘청구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3.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6153호로 B조합이 인천 중구 C 일원(484,620㎡)에 관하여 시행하는 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채권(이하 ‘징수청산금 채권’이라 한다) 중 349,514,1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3. 19.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징수청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B조합에 대한 청구채권을 기초로 하여 위 B조합의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 중 349,514,1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9,51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9조 (징수의 위촉) ① 조합은 부과금 또는 과태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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